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코로나 감액 알림
2022-06-30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올해 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한 민원인의 감면 처리가 있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도에 부과된 정기분 점용료에 대하여 우리사무소는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의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모든 개인 등에 대하여 2022년 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 25%를 감액하여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박범준, 055-740-2697)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