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절차가 궁금합니다.?
2022-07-03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매각절차(수의계약진행)가 궁금합니다?
회답
국유재산 매각절차(수의계약진행)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유재산 용도폐지(결정) ㅇ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 접수(신청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수원국토관리사무소) ㅇ 용도폐지 가능여부 검토(사업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 분할(수익자부담) ㅇ 용도폐지 결정ㆍ통보(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지적측량성과도 확인, 필요시 지목변경 조치 ② 매수신청서 접수 ㅇ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첨부 ※ 신청서 상 '상기 소재지의 재산을 매수신청 함에 있어서 추후 매수(신청)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본인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도 표기 ③ 매각승인 요청 ㅇ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매각(승인)검토서 작성ㆍ제출 ④ 매각승인 ㅇ 매각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 국유재산처분기준 제4조에 따른 매각제한대상여부 파악 ㅇ 매각기준 부합여부 및 매각방법의 적정성(수의) 심사 ⑤ 감정평가 의뢰 ㅇ 대장가액이 3천만원 이상 :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ㅇ 대장가액이 3천만원 미만 :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적용기간 : 평가일로부터 1년 ⑥ 평가결과에 따라 가격 통보 ⑦ 매매계약 체결 ㅇ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⑧ 잔대금 납부 ㅇ 매각잔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다만,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납부 가능 ※ 매각대금 잔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되, 분할납부 기간 동안 균등분할납부하는 것이 원칙. (분할납부 때에는 납부시마다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를 해줘야 함) ※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청에 제출하도록 함 (미신고ㆍ기간경과 신고시 양쪽에 다 과태료가 부과됨) ⑨ 등기 이전 ㅇ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이전 ㅇ 대금납부영수증 확인 후 계약서에 직인 날인하여 교부하면 이를 근거로 등기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