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의 등록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에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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