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외 토지를 사용하려 하는데 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될까요?...

2022-07-03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구역 외 토지를 사용하려 하는데 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될까요?...

회답

도로구역 외 토지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리재산입니다. 1.「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구거(溝渠: 도랑)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2.「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 제2항 ② "시ㆍ도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계 재산 등 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실상 공공용 도로ㆍ구거 등(통행로, 배수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공공용 도로ㆍ구거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 제9조 제2항 제9조(합병ㆍ겸용재산의 관리) ② 도로 및 구거부지 등 "시ㆍ도 관리재산"이 분필되지 않아 일반국도 등 "직할관리 재산"과 겸용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관리가 각각 위임된 것으로 보되, 권리보전조치 등 대표업무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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