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
2022-07-11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 양식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늘길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 국내항공 운송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 ㅇ 항공기 기종, 운항시간, 편명의 변경 ㅇ 항공기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의 변경 ㅇ 운항 횟수 감편 또는 운항 중단(4주 미만의 경우만 해당) ■ 처리기간 : 7일 이내 ■ 구비서류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검토사항 ㅇ 항공기 기종, 운항시간, 항공편명 변경, 감편의 경우 타당성 여부 ㅇ 항공기 좌석수 확인 ㅇ 공항수용능력의 확인 ㅇ 국방부 관할 공항인 경우 군기지 사용협의 내용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