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시 기계/전기실은 최대굴착깊이에 포함하여야 할까요?

2022-07-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평가시 기계/전기실은 최대굴착깊이에 포함하여야 할까요?

회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굴착깊이는 공사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 최대 굴착깊이(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굴착깊이는 같은법 지행령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굴착깊이는 대상 현장의 굴착지역 원지반고 각 지점에서 수직으로 굴착되는 최대깊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건축물 지하에 위치한 기계/전기실 부분은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등과는 차이가 있어 굴착깊이 산정에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