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지지공법의 간격(수직 및 수평)이 조정된다면 재협의 대상인가요?

2022-07-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흙막이 지지공법의 간격(수직 및 수평)이 조정된다면 재협의 대상인가요?

회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흙막이 및 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0조에 제3항에 따라 1. 흙막이 공법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 공법 : 법 제15조 및 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흙막이 지지공법의 수직 및 수평 간격이 증가한다면 재협의 대상이며, 지지구조의 위치 조정된 상황으로 기존 지지구조의 단수는 유지하면서 평균간격(수직 및 수평 간격) 이상으로 지지간격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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