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사전통지에 대한 소명절차
2022-07-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벌점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명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라 벌점 부과 대상자는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은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