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벌점처분을 받은경우의 불복절차
2022-07-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벌점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