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벌점처분을 받은경우의 불복절차

2022-07-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벌점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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