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후지하안전조사 기간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 월간조사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022-07-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기간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 월간조사서를 제출해야하나요?

회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최초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굴착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도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등 계측기 계측 수치를 검토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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