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점검대상 공개 가능 여부
2022-07-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 점검대상을 미리 알수 있나요?
회답
지방청장은 수도권 건설현장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점검 대상은 내부검토 완료 후에 해당 현장에 점검 통보하며,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우려되어 점검대상 공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