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2022-07-11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원자력 시설 상공에 설정되어 있는 통제공역 중 대전지역의 통제공역(명칭: P65B)에서 비행하려고 하는데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늘길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공역 설정배경 :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항공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제공역 관할 기관 ㅇ 원자력시설 반경 1NM(또는 2NM), 지표면으로부터 8000피트까지의 공역 : 국방부 관할 ㅇ 원자력시설 반경 2NM ~ 10NM, 지표면으로부터 18000피트까지의 공역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관할 *1NM(Nautical Mile)은 해상마일이며, 1NM은 1,852m 입니다. ■ 운항허가 필요 : 통제공역 내에서 비행을 원할시 항공안전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에 따라 통제공역비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 처리기간 : 1일(24시간) 이내 ■ 구비서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 검토사항 : 운항목적의 타당성 및 안전운항 여부, 당해 관할 기관과의 사전 협의 여부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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