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

2022-07-11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시,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산정 외 감면 조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입니다. 문의하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 사용료 감면 조항에 따르면 1. 기부채납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행정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지원과(02-2660-5713)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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