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역이 산지에 해당하는데 지하안전평가 대상인가요?
2022-07-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지역이 산지에 해당하는데 지하안전평가 대상인가요?
회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1] 비고 제2호 다목에서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에 위치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역이 산지에 해당된다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라도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산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굴착공사의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산지 부분을 포함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산지 부분을 포함하여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산지를 제외한 부분의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이면 해당사업 전체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