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연결허가금지구간 사전확인 여부
2022-07-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 연결허가금지구간 사전확인 요청 가능한지요?
회답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에 따라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