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적용 방법(가. 리모델링, 나. 인증업무)
2022-08-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신축 면적과 리모델링(인테리어) 면적이 구분되어 있을 때, 인테리어 공사에서 설계대가 1.5배 적용 방법 나.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인증업무 요율 적용 방법
회답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함)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업무는 대가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설계업무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업무의 대가를 1.5배로 적용하는 이유는 해당업무에 기존 건축물의 실측, 주요구조부에 대한 조사 등 사전업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가기준 상의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으로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①녹색건축물 인증', '②지능형건축물 인증', '③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 대가기준 제11조제4항제3~5호에 따라 각 등급에 해당하는 요율을 추가로 산정하여 건축설계 업무대가(대가기준 제11조제2항)에 계상합니다. -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위 ①~③의 인증 사항을 동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추가 대가요율을 제6호에 따른 식(A + B/2 + C/3, A: ①~③의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B: 차상위값, C: 최하위값)으로 산정합니다. - 대가기준 제11조제4항제5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같이 할 경우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에 따른 추가 대가요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