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실무수련 자격 관련
2022-08-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실무수련 자격
회답
ㅇ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거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5년제 인증 건축학과 졸업생에게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며, 비인증된 건축학 학사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인증된 건축대학원에서 2~4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2023년까지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비인증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때, 2023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은 졸업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2학기까지 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편,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인증대학원의 경우에는 학기 이수만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비인증대학원"이라함)의 경우에는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과 학기이수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 제2호에서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학점 이상인 대학원'은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아닌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점 이상인 것을 뜻합니다. -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 제2호 가목의 비인증대학원 과정은 개개인의 학력 이수시기 및 학사전공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 여부를 우리부에서 확정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02-3415-6887~9, 등록팀)로 문의하여 주시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