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출입증 소지자 준수사항

2022-08-03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김포공항 출입증 관리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답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김포공항 정규출입증 소지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입니다 - 보안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며, 공항운영 및 보안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출입증을 잘 보이는 곳에 패용(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인지한 경우 출입증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출입증을 보호구역 출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는다 - 출입허가구역 이외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다 - 반납사유 발생 즉시 출입증을 반납한다 - 출입증 및 관련서류를 고의로 훼손, 분실, 위변조 하지 않는다 - 출입증 분실 혹은 타인 출입증 습득 시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 출입 시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보안요원의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 방해하지 않는다 - 출입증 관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 방해하지 않는다 - 사전에 허가된 촬영 외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지 않는다 - 보호구역 내 지정된 경로의 이탈, 공항울타리의 월담, 달주시도 등 불법해위에 대한 묵인 또는 방관, 조력하지 않는다 보후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출입증관리실 02-2660-2131, 2660-2132)에 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또는 한국공항공사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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