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발생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2-08-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사고 발생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에 따라 2시간 이내에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공사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같은 지침 제63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 또는 전화·팩스를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