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는 대행이 가능한가요?

2022-08-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품질검사는 대행이 가능한가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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