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방법

2022-08-2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 - 길이16.7m, 너비2.5m, 높이4.0m(또는 4.2m), 총중량 40톤, 축하중10톤 - 불가피하게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운행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운행허가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 http//www.ospermit.go.kr 가. (최초 접속 시) 회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 및 시스템 로그인 후 운행차량 등록. 나. (수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운행허가 신청 - 제원(너비, 길이, 높이, 총중, 축중), 화물종류, 출발지, 목적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운행경로 설정 후 신청 및 온라인 결재 - 해당 도로관리청의 접수, 심사, 허가결재 과정을 거쳐 허가 처리 ※ 신청제원이 경미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접수, 심사없이 즉시 발급 - 허가증 출력 2. 방문 신청 가. 도로관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차량등록증(사본), 신청노선, 수입인지(우표/전자) 제출 나. 접수청에서 타 도로관리청 및 출발지 경찰서와 협의 후 허가서 발급 (3-10일 소요) 및 등기 발송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 033-769-5840, 홍천국토 033-430-9158, 강릉국토 033-650-8817, 정선국토 033-560-074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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