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주요내용 문의
2022-08-2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답
ㅇ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ㅇ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또는 제8호의 그 밖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되며, 별표는 [토지보상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