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청구시 구비 서류
2022-08-25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상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춘천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결정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배상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상금 청구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 - 동의 및 청구서 1부(서명 또는 도장 날인) - 배상결정서 정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수령인 통장사본 1부 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 - (가)항에 기재된 서류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650-880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