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도의 도로관리청이 되는 경우에 국가는 해당 국도의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한계

2022-08-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지사, 시장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도의 도로관리청이 되는 경우에 국가는 해당 국도의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도로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기관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도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84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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