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체 제재의 효과
2022-08-30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3회사의 대표를 달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또한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해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련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