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

2022-09-28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회답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 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5-740-2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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