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이후 도로점용이 필요없어진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규정

2022-09-27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이 필요가 없어진 경우의 절차와 도로점용료 환급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회답

건물의 진출입로 및 전주 등 도로점용 허가 이후 더이상 도로점용이 필요없어진 경우 도로법 제73조 규정에 따른 피허가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집니다. 도로점용 이후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 납부의무를 가지며 매년 회계년도 개시이전 3월에 1년단위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점용이 필요가 없어진 경우 반드시 원상회복 및 도로점용 허가취소를 신청하고 도로관리청의 확인이 된 후 필요가 없어진 기간부터 점용료 부과 면제 및 이미 납부한 점용료 환급이 개시됩니다. 민원인들은 반드시 도로관리청의 허가취소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5-740-2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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