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설치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2022-09-30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표지 설치장소는 아무데나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표지 설치장소는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로등ㆍ전봇대ㆍ육교 등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등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설치장소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전화 055-941-067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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