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의 차령초과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의 차령초과로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등

회답

ㅇ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대로 시지역의 경우에는 10대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와 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 따라서, 질의내용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대수 10대중 2대가 차령을 도과하는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미달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동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동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차세 등 세금체납 등으로 당해차량의 말소등록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은 차량출고지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송사업자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ㅇ 또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등에 대해서 귀 시는 취소수리하였다고 하나 이것이 차량만료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아울러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사실 등에 대한 처분은 귀 시가 사실확인 후 위법사실이 명백한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운정 91110-497, '0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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