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지

2022-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으로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ㅇ 그런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나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100실 이상 규모인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나요?

회답

1.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제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100실 이상)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질의하신 오피스텔의 소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되어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제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분양신고 시기에 관계없이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도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1회 이상 전매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전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는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이는 일단의 토지에 동일 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1인이 1실 이상 분양받아(분양권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사용승인 전에 전매하려는 경우 1인에게만 전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부 부동산개발정책과(☏044-201-345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한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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