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될까봐 걱정돼요.

2022-12-1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민신문고 제보를 하고 나면 제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처리 하기 위해서 확인 전화나 문의 전화가 오는데 제 개인정보가 혹시 유출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회답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민신문고에 기입되어 있는 신청인의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개인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세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금지행위, 비밀유지, 과징금, 벌칙 등 자세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가. 고의 유출 징계 및 형사처벌 강화 -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과 같은 경우에는 벌칙 중 가장 강한 강도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나. 3단계 안전조치 의무 부과 - 1단계: 접근권한 관리를 위해 취급자 계정 발급을 엄격화 해 인사정보와 연동하고 미등록된 직원은 계정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2단계: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 운영기관은 이용기관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 및 차단하는 기능 구현 - 3단계: 집중관리 시스템 우선 도입. 안전조치 기준 규정을 제정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예정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지선(055-740-2619)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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