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교체는 어떻게 하나요?

2022-12-1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귀 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어떻게 교체 하고 있습니까?

회답

□ 일반적 교체기준 ○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최초 등록한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 일부개정)에 해당하는 기간 *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내용연수를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내용연수를 2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한 차량 □ 예외적 교체기준 ○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구입당시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필요) ○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2를 초과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종합정비업 자의 검사확인 필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 절감 등 정부 정책상 교체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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