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 규격 변경 및 설치간격 조정에 따른 재협의 대상 여부

2023-07-1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CIP 규격변경(D600->D660) 및 SIDE PILE 설치간격조정(1200mm->1320mm)으로 변경시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회답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흙막이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차수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위 현장과 같이 흙막이 벽체의 직경을 증가시킴에 따라 Side Pile의 간격이 증가되는 사항은 흙막이 공법 변경으로 볼 수 없어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하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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