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가 건설현장에서 부당행위를 할 경우 처분 여부
2023-07-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계조종사가 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답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가 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업무성실 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공익저해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건설기계조종사는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유산호(전화 02-2110-6786)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