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문의
2023-07-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우리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에서는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장비사용 및 채용강요, 부당한 금품요구(월례비 등)하고 이를 거부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고 상담 전화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접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접수) → (의심사항조사 및 증거자료취합) → (소관기관 공문발송) → (처리상황관리) → (진행상황 공유 및 결과 통보)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유산호(전화 02-2110-6786)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