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음주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처분 여부 문의

2023-07-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점심시간에 반주한 이후 취한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답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음주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유산호(전화 02-2110-6786)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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