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2023-08-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