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시험실의 면적기준은?

2023-08-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품질시험실의 필요면적은?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언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시험실 규모는 50제곱미터 이상. 2.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시험실 규모는 50제곱미터 이상. 3.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시험실 규모는 20제곱미터 이상. 4.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시험실 규모는 20제곱미터 이상.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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