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부과방식 및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

2023-08-22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의 부과방식및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도로점용료의 부과방식 -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제26조의 2에 의거 도로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도로점용 진출입시 인근지번공시지가 평균*점용면적*별표2에 의한 법적요율로 산정됩니다. ㅇ 납입고지서의 발부 - 허가부서(도로안전운영과)에서 산정한 다음 운영지원과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의 발부로 부과합니다.(근거법령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 ㅇ 점용료 부과시기 및 방식 -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점용허가를 하는 때 전액 부과합니다. -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도로점용료 담당자(☏043-850-250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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