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면제, 감면
2023-08-22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이상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도로점용료 담당자(☏043-850-25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