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요?
2023-08-22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구역 등 사용시의 도로점용허가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에 대한 허가를 뜻하는 건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61조,시행령 제54조,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 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도로점용료 담당자(☏043-850-25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