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지내 화단설치 면적은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3-08-22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조건에 따라 주유소의 진,출입로 사이에 화단을 설치한 경우 화단 부분을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화단 부분이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주유소의 진,출입로 사이에 화단을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임에 따라 청구인이 화단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서, 이 화단은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도로 주변의 미관 풍치를 조성하고 있어 일반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차량의 좌회전 등 무질서하게 차량이 주유소로 진,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과 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의 역할이 더 크고, 이 화단은 청구인이 도로를 점용하여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시설이며, 청구인이 이 화단을 주유소 영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화단 부분은 점용자인 청구인이 특별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도로법 제54조의6 제3항에서 관리청은 국도에 기타시설의 연결을 허가할 때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피허가자로 하여금 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을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인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없으므로 피허가자는 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점용하고 있는 점용지와 점용지내 화단을 포함한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점용료의 감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도로점용료 담당자(☏043-850-2505)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