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와 부가가치세
2023-08-22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영업을 위하여 2007년도에 도로부지를 허가받아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사업장으로 송달된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란에 금액이 없는데, 제 앞으로 온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만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2007/01/01 이후 최초계약하는 사업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 제57조 제2항, 제79조의 2) 2007/01/01 이후 유상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피허가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7/01/01 이전에 유상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끝나고 연장신청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등은 영수증 교부대상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시 교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도로점용료 담당자(043-850-2505)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