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 노트북이 도난품이라고 하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2023-08-3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제가 며칠전에 중고사이트에서 노트북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도난당한 노트북이라고 하며 증거물로 사용된다고 가져가 버렸는데요, 저도 어쩌면 피해자인데 반환을 청구 할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50조에 의해 노트북 원래 주인은 도난당날로 부터 2년 이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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