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처리 기관에 대한 질의?

2024-04-0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영중인 민자법인에서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회답

ㅇ유료도로법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민자도로관리과 점용담당 김하연(02-2110-68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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