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르면 ' 건축물 '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구조물 상부의 덮개가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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