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의 운동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
회답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