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답
ㅇ 질의와 관련, 다중이용 건축물은 상기 규정과 같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및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높이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