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사업이 건축법상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는지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육시설에 내진보강공법으로 추진하는 내진보강사업이 건축법상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대수선" 이란 건축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수선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내진보강공법 "을 시행하면서 내력벽(부축벽, 날개벽, 전단벽, 채움벽 등) 증설 또는 기둥 증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