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분류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ㅇ 동법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